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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주거급여 신청 자격

대전 홈페이지 복지로 보건복지부 대전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의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가구는 월 최대 45만 원의 월세를 지원받고, 자가가구는 최대 1,241만 원의 수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소지 기준으로 대전시에 거주해야 하며, 실제 거주 중인 주소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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