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년 월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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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진단(복지로)
정책 안내(서울청년 포털)


서울 청년월세 지원은 만 19~34세 서울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씩 10개월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의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이 필요하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소득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은 서울주거포털에서 가능하며, 조건을 정확히 확인 후 준비된 서류와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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