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임대주택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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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임대주택 제도는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전세금 대부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입주자는 소액의 보증금과 월세만 부담하면 원하는 주택에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으며, 청년형·신혼부부형·일반형 등 다양한 유형으로 운영됩니다.







지원 한도는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가능하며, 인천 전 지역 내 85㎡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은 LH청약센터, 복지로,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자격요건은 무주택, 소득기준 충족, 해당 유형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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