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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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홈페이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충청남도는 저소득 한부모가정 및 청소년 한부모가정을 위한 아동양육비를 매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60% 이하(청소년 한부모는 65%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자녀 1인당 매월 20만 원,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최대 35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연중 상시로 가능하며, 관련 서류를 준비해 접수 후 심사를 거쳐 수급 자격이 결정됩니다.


이 제도는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돕는 중요한 복지 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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