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다자녀가구 양육비 지원 제도





충주시청 누리집


충청북도는 다자녀가구를 위한 양육비 지원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셋째 자녀부터 월 최대 10만 원 이상 지급되며, 현금 또는 충북행복카드 형태로 제공됩니다.

거주 요건 및 자녀 나이 기준 등 세부 조건은 시군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일부 지자체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며, 자녀 수가 늘어날수록 금액은 높아집니다.

청주, 충주, 음성 등 각 지자체는 자체 혜택도 함께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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