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주거급여 신청 자격



대전 홈페이지
복지로
보건복지부


대전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의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가구는 월 최대 45만 원의 월세를 지원받고, 자가가구는 최대 1,241만 원의 수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소지 기준으로 대전시에 거주해야 하며, 실제 거주 중인 주소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소득·자산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격은 매년 재조정되므로 최신 정보를 반영해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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