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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사업정보시스템
2년 이상 도내 거주 및 실제 농업에 종사 중인 농업경영체 등록자는 연 60만 원가량의 수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매년 3~5월 사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받고, 하반기 중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단, 중복 수령, 허위 신청은 제한되므로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한 뒤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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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도내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활동을 돕기 위해 ‘농민 수당’을
지급합니다.
2년 이상 도내 거주 및 실제 농업에 종사 중인 농업경영체 등록자는 연 60만 원가량의 수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매년 3~5월 사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받고, 하반기 중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단, 중복 수령, 허위 신청은 제한되므로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한 뒤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