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특수교육대상자 교통비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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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정부24

경기도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통학을 돕기 위해 학기별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경기도 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재학생이며, 통학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은 학기당 최대 20만 원 내외이며, 대중교통, 자가 차량 등 통학 방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신청은 학교를 통해 진행되며, 교육청 심사 후 학부모 계좌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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